- ㆍ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먼저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ㆍ시용희망일 2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ㆍ비선형편집실은 최대 7일, 그 외 시설은 최대 2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ㆍ비선형편집실 이외의 제작 시설은 1일 최대4시간까지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그 이상의 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작업계획서, 시나리오나 구성대본 등을 제출하여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작업계획서 양식은 신청화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ㆍ제출한 사용계획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 ㆍ작업결과물에는 선터의 명칭을 삽입해야 하며, 대개의 경우 작품의 사본을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작지원: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 ㆍ허가되지 않은 기자재의 혼용은 금지됩니다. 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시설, 장비 등이 훼손, 유실되었을 경우
해당 정회원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