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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시설이용 >
이용안내
이용절차
이용방법
ㆍ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먼저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ㆍ시용희망일 2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ㆍ비선형편집실은 최대 7일, 그 외 시설은 최대 2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ㆍ비선형편집실 이외의 제작 시설은 1일 최대4시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작업계획서, 시나리오나 구성 대본 등을 제출하여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 양식은 신청화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ㆍ제출한 사용계획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ㆍ작업결과물에는 센터의 명칭을 삽입해야 하며, 대개의 경우 작품의 사본을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작지원: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ㆍ허가되지 않은 기자재의 혼용은 금지됩니다. 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시설, 장비 등이 훼손, 유실되었을 경우
해당 정회원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용절차
이용방법
ㆍ단체대관은 비영리단체의 참가비가 없는 공익적인 행사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단체시설신청은 최소 5일전에 공문으로 신청해야 되고 승인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ㆍ공문양식은 각 단체의 양식을 사용하며 필수기입사항은 단체설명,행사설명,대관일시,시설명,참가인원입니다.
(수신자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장, 참조 : 시설대관 담당자)
신청 전 전화 문의필수 전화번호:051-749-9530
팩스 혹은 이메일 접수 팩스번호: 051-749-9595 이메일접수:
sbwang@comc.or.kr
제작시설 대관 규정
제작시설, 장비 대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제작시설 대여와 장비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센터 제작시설과 장비대여를 하고자하는 정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용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①'제작시설'은 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지원 가능한 시설이며 디지털편집실, 1:1편집실, 녹음실, 라디오녹음실, 자막제작실, 스튜디오, 부조정실 등의 공간을 의미한다. ②'장비'는 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대여용 장비와 제작시설에 설치된 장비를 말한다. ③'운영자'는 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 기타 실무자 또는 실무 대행자를 말한다. 제4조 (이용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매일 09:00~22:00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매주 월요일, 신정, 구정, 추석 등 명절연휴와 노동절은 휴관한다. 그 외 휴관은 센터의 휴관계획에 따르며 천재지변이나 점검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휴관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용시간에 대한 제한은 각 시설물의 세부이용규정에 따른다. 제5조 (이용준수) ①센터의 제작시설은 센터의 정회원만 사용할 수 있다. 단, 비회원일 경우 센터의 활동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개인, 단체라면 센터장의 재량으로 임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정회원은 반드시 회원카드를 소지하고 제시하여야만 센터의 제작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③정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시설, 기기, 장비, 비품, 기타 집기 등이 파손, 훼손, 유실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해당 정회원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④센터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만약 어길 시 경고를 받게 되며 경고 3회 이상 누적되면 1년 간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가. 공공건물인 센터 내에서의 음주와 흡연 나.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거나 거슬리게 하는 행위 다. 센터내의 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라.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을 제외한 동물의 출입 마. 사무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바. 자신의 명의로 사용이 허가된 시설이나 장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작동하게 하는 행위. 단, 필요시 운용 가능한 센터 정회원에게만 가능 사. 장비를 대여할 때 대여기간을 변경하거나 대여를 취소하는 경우 아. 대여 장비의 반납일시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자. 각 제작시설 세부이용규정을 어겼을 경우 ⑤센터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만약 어길 시 영구히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가. 불법적인 물건의 소지나 사용 나. 소지권한을 가진 법집행관을 제외한 사람이 무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다. 절도 또는 절도미수 행위 라. 허가받지 않고 센터 내의 파일이나 기록물을 열람하려는 행위 마.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바. 성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육체적, 언어적 희롱,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사. 센터시설이용과 관련하여 거짓된 신원정보를 제출하는 행위 아. 센터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 자. 상업영화, 광고홍보, 웨딩촬영 등의 상업적 이용이나 재임대 등의 목적으로 센터의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⑥제재 기간의 시작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계산한다. ⑦센터의 제작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지정된 양식서를 기재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양식서를 제출한 정회원 중 이용이 허가된 사람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조작미숙 등의 이유로 장비운용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손실에 대한 책임) ①사용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장비 또는 제작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용은 정회원이 부담한다. 기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원인과 책임소재를 고려하여 센터와 정회원 간의 협의로 비용 부담의 비율을 결정한다. ②장비가 분실되었을 때, 대여신청을 한 정회원이 동일한 모델로 대체하여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실장비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의 중고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센터와 함께 협의 및 장비테스트를 해야 한다. ③변상은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에 변상을 완료하거나 변상시점과 변상방법을 약속, 협의하여야 한다. ④변상책임을 고의적으로 기피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7조 (제작시설의 대여) 센터의 제작시설을 대여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대여신청은 사용희망일 2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②대여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단,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대여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예약이 되며 신청자격, 대여기간, 장비 고장 등의 문제가 없다면 승인이 완료된다. 단, 대여가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센터는 그와 같은 사정을 전자우편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알린다. ④비선형편집실은 대여일로부터 연속하여 최대 7일 동안 사용가능하고 그 외의 제작시설은 연속하여 최대 2일 동안 대여가 가능하다. 단, 휴관일은 일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⑤비선형편집실을 제외한 녹음실, 스튜디오, DVD 오소링·컨버팅실, 자막제작실, 1:1편집실은 1일 최대 5시간 이내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⑥아래와 같은 경우는 제7조 제4항, 5항의 규정과는 무관하게 센터의 승인 하에 조정할 수 있다. 가. 작업계획서, 시나리오나 구성 대본 등을 첨부하여 8일 이상의 편집실 이용 또는 3일 이상의 제작시설을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나. 작업계획서, 시나리오나 구성 대본 등을 첨부하여 모든 작업 공정을 센터의 장비로 진행하는 경우. ⑦센터 내 작업과정 중 일부 대여 장비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각 제작시설의 운영자로부터 허가되지 않은 모든 기자재의 혼용은 금지한다. 단, 센터내의 기자재와 개인 혹은 단체의 기자재 혼용이 필요할 때는 사용 전에 반드시 센터와 협의해야 한다. ⑨센터 내 제작시설의 대여도중 이상이 발생할 경우, 대여자는 운영자에게 즉각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⑩각 제작시설의 구체적인 사용수칙은 세칙에 따른다. 제8조(장비의 대여) 센터의 대여용 장비를 대여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대여와 반납은 모두 오전 10시~11시, 오후 3시30분~5시30분에만 가능하다. ② 대여신청은 사용희망일 2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③ 대여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단,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대여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예약이 되며 신청자격, 대여기간, 장비 고장 등의 문제가 없다면 승인이 완료된다. 단, 대여가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센터는 그와 같은 사정을 전자우편을 통하여 대여신청자에게 알린다. ⑤ 대여일로부터 연속하여 최대 7일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⑥ 동일한 장비군의 장비는 반납 후 최소 7일이 지나야 재대여가 가능하다. ⑦ 한 번에 동일한 기종을 3대 이상 대여는 불가능하다. ⑧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제8조 제5항, 6항, 7항의 규정과는 무관하게 센터의 승인하에 조정할 수 있다. 가. 작업계획서, 시나리오나 구성대본 등을 첨부하여 8일 이상 장비를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나. 작업계획서, 시나리오나 구성대본 등을 첨부하여 전 작업 공정을 센터의 장비로 진행하는 경우. ⑨ 대여자는 대여, 반납 시 운영자와 함께 대여 장비의 세부품목과 정상 작동 여부,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대여와 반납은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정회원이 직접 해야 한다. 다만 신상에 위급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센터와 협의하에 다른 사람이 대신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대여를 신청한 정회원이 책임진다. ⑪ 대여와 반납의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5조 이용준수에 따른다. 제9조(제작시설 사용수칙) ① 장비대여등을 이유로 기자재 대여실을 출입할 때는 센터 운영자가 동행해야 한다. ②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③ 장비의 하드웨어 세팅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자와 상의한다. ④ 운영자의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메신저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다. ⑤ 외부장비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 ⑥ 하드디스크의 작업공간은 센터에서 허용되는 부분에서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삭제될 수 있다. ⑦ 작업이 완료되면 스스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별도의 협의 없이 남겨져 있을 경우 삭제될 수 있다. ⑧ 작업 중 장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알리고 작업을 중단한다. ⑨ 운영자에게 대리 작업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작업 시 필요한 소모품은 대여신청자 본인이 준비한다. ⑪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무실의 컴퓨터로 몰래 들어와서는 안 된다. ⑫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허락 없이 센터 외부로 걸 수 없다. ⑬ 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5조 이용준수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작업 결과물) 센터는 지원시설 이용에 따른 작업결과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① 촬영 혹은 후반작업 전 공정을 본 센터의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한 경우, 제작이 완성된 작품의 복사본 1점을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의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완성된 작품의 경우 본 센터의 명칭을 작업결과물에 삽입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 제출된 영상물의 복사 본은 본 센터 주최의 비영리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자료,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센터 안에서 상영할 수도 있다. ④ 작업 결과물의 모든 저작권은 작품의 제작자 및 제작팀에게 있으며 본 항에 규정되지 않는 모든 작업 결과물의 활용은 사전에 제작자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한다. 또한 수익이 발생하는 작품 상영의 경우 반드시 작품제작자 또는 제작팀과 협의해야 하며 모든 수익금은 제작자 및 제작팀에게 돌아간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시설 대관 규정
교육시설 대관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대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청자단체 활동과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미디어관련 교육, 세미나, 토론회, 상영, 공연 등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관범위) 교육시설은 비선형 편집실, 녹음실 등의 제작시설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크게 기본교육시설과 상영시설로 나뉜다. 기본교육시설과 상영시설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시설 : 세미나실1, 세미나실2, 디지털교육실1, 디지털교육실2, 강의실 2. 상영시설 : 공개홀, 영사실 제3조 (대관심의) ① 센터의 대관은 장애인단체, 시청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최하는 미디어관련 행사, 세미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한하여 대관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의 시설설비를 대여코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 일주일 전에 대관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③ 센터장은 대관을 최종 결정하며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센터장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대관승인을 받은 단체는 대관 담당자와 협의 후 행사를 진행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을 진행할 수 있는 스텝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대관신청서에 제출한 요청사항 이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3. 상영시스템 램프, 조명장비 등 유지보수에 드는 감가상각비가 과도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대관 종료후 대관자는 대관종료전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⑦ 대관 신청서 양식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용시간) ① 센터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입장권의 발행) 상영시설인 공개홀에서 유료 입장권 발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제6조 (사용제한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안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기타 센터의 관리 유지 및 정책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센터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할 때 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③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센터장은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항의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최근 2년 내에 3회 이상한 자. 2. 제2항 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및 제9조 제3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센터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④ 센터장은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센터에 시설 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센터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실의 입회하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⑥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센터장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센터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센터가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제9조(입장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참석자, 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 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센터장이 안전 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배상책임) ① 센터는 사용자의 제8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센터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③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적용규정) ① 이 규정은 센터와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센터장이 시행세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사용승인 받은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인된 것으로 본다.